▶ 변경전 - 제 2조 투고 논문 저자 전원은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_
▶ 변경후 - 제 2조 투고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연회비와 심사, 게재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논문 투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논문 투고에 어려움 없이 투고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논문 투고 부탁드립니다
※ 논문 투고규정 전문은 첨부하였음.
▶ 변경전 - 제 2조 투고 논문 저자 전원은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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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논문 투고에 어려움 없이 투고하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논문 투고 부탁드립니다
※ 논문 투고규정 전문은 첨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