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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규정

논문 편집규정

논문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정관 제5조 2항에 의하여 학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1) 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0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보하고, 위원 및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 선정 편집위원은 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써 연구실적이 우수한자중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분과별로 편집위원을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임기)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임기는 본 회 (등기)이사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제6조(논문편집)

(1) 논문 편집은 본 학회 논문 양식에 따라 편집한다.

(2) key word는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3) 논문 첫페이지에 해당논문의 접수일자, 심사일자, 재심사일자, 최종게재 확정일자를 표시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2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변경) 본 내규는 2008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변경) 본 내규는 2019년 7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