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규정         직원복무규정

직원복무규정

회원 관리 규정

직원 관리 규정(Staff regulation )


제1조 (직원의 직급)

본 법인산하 직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처장

  2. 사무국장

  3. 계약직

     1) 무기계약직

     2) 상용직

     3) 임시직


제2조(직원의 임기)

  1. 사무처장, 사무국장과 무기계약직의 임기는 정년까지로 한다.

  2. 상용직과 임시직의 임기는 2년 미만으로 한다.


제3조(직원의 선임)

  1. 직원(을)은 상임의장(갑)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 재적 과반수에 의해 선임한다.


제4조(정년)

  1. 본 학회 직원의 정년은 사무처장과 사무국장은 60세로 하고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50세로 한다.


제5조(직원의 연봉과 임금)

  1. 연봉은 기본급과 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교통비, 식대, 체력단련비 등)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한다.

  2. 연봉은 본 학회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3. 제1항의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6조(근로시간, 장소, 업무)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 주 40시간으로 하되 “갑”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근로장소 : 한국정보기술학회 본부

  2. 업무내용 :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제반업무를 상임의장의 관할 하에 수행함.


제7조 보험가입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부담금은 각자 납입한다.


제8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00-13:00까지 1시간으로 한다.


제9조(연차휴가) 연차휴가는 본 법인 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방학 중에 분할하여 실시한다.


제10조(직원의 의무) 을은 한국정보기술학회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해야 한다.

  1. 을은 업무수행 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비밀을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3. 을은 “갑”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을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량한 경우

  4. 기타 근로관계 유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을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갑에게 30일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취업규칙에 의한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칙

  1.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세칙

  1. 정년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되는 월(달)의 말일로 한다. 이 세칙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