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이 정관에서 정보기술이라 함은 Information Technology로서 정보의 생성, 처리, 축적 및 통신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적,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는 제반기술을 말한다.
제4조(목적)
학회는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정보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이의 응용을 촉진하며 국내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으로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넓히고 한국 정보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발표 및 학술회의 발간 및 배포
②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③ 정보기술에 관한 도서, 문헌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④ 국내외 관계기관의 학술교류, ‘학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고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한 내외부에서 주어지는 사업이나 과제 및 학술 사업’
⑤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포상
⑥ 산학협동체제 구축에 의한 정보기술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
⑦ 기타 본 학회 취지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학회장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기술 연구개발 및 그 응용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나.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보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정보기술 개발 연구 응용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자.
2. 준회원
가.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5년 이상 정보기술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
3. 학생회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보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
4.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학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개인 및 단체
5.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
6. 기관회원
정보기술관련 기업,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소속의 교(직)원이 30명 이상인 기관 중,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관
7. 종신회원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학회가 수집, 관리하는 자료의 이용
3. 학회의 논문지에의 논문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요구
② 학회의 입회금과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준회원과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① 학회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장이 입회를 승인한다.
②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의 수속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
③ 한번 탈퇴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연구윤리·포상·징계·연구관리)
① 본 학회에 연구윤리, 포상 및 징계규정을 둔다.
② 본 학회에 학술연구비관리규정을 둔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학회장 1명
2. 상임이사 5명 이상 9명 이내 (상임이사회 의장 포함)
3. 수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5~15명
5. 평이사 50명~100명
6. 감사 2명
②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임원 임기를 종료할 수 있는 자
(회원의 소속기관 정년퇴직 이내)
③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등기이사의 선임은 별도 관련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학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그 이외 자세한 것은 수석부회장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부회장은 학회에 공로가 큰 정회원 중에 학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선임 한다. 임원회의는 제10조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② 상임이사는 부회장 이상을 역임한 자 중에서 학회장과 상임이사회의장이 협의하여 추천하고 상임이사회 참석인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선임한다.(단, 전현직 학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며, 현 학회장은 상임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임이사회의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상임이사회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관에서 다루지 않은 임원의 추천 및 세부적인 선출 방법은 별도 관련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 및 해임)
①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학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이사 이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학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학회장, 수석부회장 및 상임이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학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은 재적 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2 찬성에 의하여 해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학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학회의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② 학회장은 상임이사 과반수 요구가 있을 시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20조 관련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장 유고시 학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회장, 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을 확충한다.
⑥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의 당해년도 예산 집행‧결산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시 이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제14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은 학회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단, 명예회장은 학회장을 역임한 자, 고문은 부회장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학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 4장 총회 및 임원회의
제15조(총회 및 임원회의 구성)
①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 및 임원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② 학회장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반드시 소집하며 임원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③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해야한다.
1. 부회장 이상 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100명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④ 총회 및 임원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상임이사회 또는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주요사항
제18조(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총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⑤ 제 규정의 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19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30분의 1이상의 출석(위임포함)으로 개최하며 위임 이외의 참석회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상임이사회
제20조(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①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④ 부회장 및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⑤ 고문, 명예회장,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⑤ 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21조(상임이사회의 소집)
① 상임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년 3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상임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제1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상임이사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
상임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상임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자 중에서 회의진행을 위한 임시 상임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상임이사회 의결 정족수)
상임이사회 의결은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 결의의 금지)
상임이사회 의결은 상임이사 전원이 찬성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제25조(회의록)
총회, 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부회장 이상 임원중에서 5명 이상의 서명을 받고 상임이사회는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재원)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② 본 학회 재정의 회계(세입, 세출, 결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27조(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상임이사회(재정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
제28조(자산)
①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잔여금은 본 법인의 자산으로 적립한다.
② 해산에 따른 잔여 자산의 처리는 총회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29조(결산보고)
① 학회장은 당해연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결산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에 보고한다.
제31조(지부, 분과위원회, IT연구소)
학회는 연구학술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학술전문분과위원회, IT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해산)
① 법인 인가부서장의 설립허가 취소
② 본 법인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총회에서 2/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
2. 이사회의 과반수 제안 발의에 의해 총회 과반수의 해산 찬성결의
제33조(잔여 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다.
제34조(시행세칙)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자우편으로 회원 전체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학회의 해산은 주요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부의 허가를 받은 날(2002. 12 . 14)로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2월 5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안은 공지기간을 거쳐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안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6. 이 변경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7. 2019년 12월 19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2021년 10월 12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2021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