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발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논문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제3조 (발행시기)
1. 논문지 발행은 매년 3월과 9월로 하고, 발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발행일변경) 논문지 발행은 3,5,7,9,11,12월로 하고, 발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발행일변경) 논문지 발행은 2,4,6,8,10,12월로 하고, 발행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발행일변경) 논문지 발행월은 3,6,9,12월로 하고 발행일은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발행일변경)논문지 발행월은 2,4,6,8,10,12월로 하고 발행일은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발행일변경) 논문지 발행일은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 (개정)
본 발행 규정은 한국정보기술학회 논문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