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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 1 조 (목 적)
  •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 11조 및 수석부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수석부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이사 9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상임이사가 수석부장 후보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 의장이 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 (1) 선거에 관한 공고
    • (2)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 (3) 선거인 명부 확인
    • (4) 투표 방법 선정
    • (5) 투·개표 관리
    • (6) 당선인 확정 및 공고
    •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조 (재 정)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에 청구하여 충당한다.

제 4 조 (수석부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1) 한국정보기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수석부회장선거 공고일 기준 종신회비를 납부한 종신회원으로 한다.
    • (2) 서로 다른 기관(기업회원 제외)에 소속된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한다.
    • (3) 선거 년 기준 차년도, 차차년도 본 학회와 관련성이 많은 학회의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을 중임하는 자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학회 관련성의 해석과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조 (공고 및 등록)
  • 1. 선거 공고는 투표 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시작일 기준 15일 전에 등록을 마감한다.
  • 3.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 (1)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부
    • (2) 학회발전을 위한 추천계획서 1부
    • (3) 30인 이상의 추천서
    • 모든 제출 서류들은 모두 본 학회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학회사무실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만약,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자가 없거나 등록마감 후 자격미달, 투표결과 당선인이 없을 경우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자는 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년도에 구성된 본 학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상임이사, 회장(단) 및 부회장, 평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제 7 조 (선거방법)
  • 수석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수석부회장은 선거권자들의 비밀투표로 직접, 온라인 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최다 특표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재투표하여 2분의 1 이상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 (2) 입후보 수가 1인일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선거권자 2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총 투표수가 2분의 1 이상 찬성일 경우에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3) 전호에 의거,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에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제 8 조 (공정선거)
  • 수석부회장 선거에 관계되는 선거권자는 공정선거에 임할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 9조 (이의 제기)
  • 수석부회장 선거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0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부칙
  • 이 시행세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