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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규정

7번에 학회장 출마소견란

재정 및 회계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정보기술학회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위원회의 설치)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보기술학회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9명 내외로 하며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학회장은 제외)

③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장이 된다.


제4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학회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예산편성 및 집행)

학회장은 한국정보기술학회의 회계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산의 전용)

학회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효율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① 회계에 관한 장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부

4. 자금출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학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