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및 회계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한국정보기술학회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위원회의 설치)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보기술학회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9명 내외로 하며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학회장은 제외)
③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장이 된다.
제4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회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학회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학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예산편성 및 집행)
학회장은 한국정보기술학회의 회계 예산편성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산의 전용)
학회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합리성․효율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 항내에서 각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장부의 작성·관리)
① 회계에 관한 장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징수부
2.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부
4. 자금출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은 학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한국정보기술학회의 재정 및 회계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