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마감 : 2026. 03. 22.(일) 24:00
- 신청서 제출 방식 : 전자우편(taechoong@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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